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7.경 C이 그의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제1층 제106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하나은행(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7. 12.경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실제 피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임)으로부터 약 3억 3,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F이 연대보증을 해 주었으나,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했던 G이 이자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7. 9.경 ㈜하나은행이 F 소유인 서울 광진구 H아파트 제102동 제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가압류하는 등 경매를 진행하려 하자, F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면 약 5,000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11. 23.경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I,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피고인과 I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1. 17.과 같은 달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자양 2,3동 새마을금고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J 등)에서 채권금액과 배당순위 등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당하도록 하여, 법원으로부터 2010. 10. 14.자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