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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7 2015노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그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업무인데다가, 당시 O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으므로 O의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는 조합장인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사실상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이 조경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O에 M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부탁해주겠다고 C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11. 11. 18.경 5,000만 원을 수수한 범행과 2012. 6. 5. 5,000만 원을 수수한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방법도 다른 별개의 행위로서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만 원, 6,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