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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고단49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와 62,213,210원 상당인 아우 디 A6 승용 차 2대 (F, G)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1,496,800원의 리스료를 2018. 5. 17.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 2대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F에 대하여는 1회의 리스료 만 지급하고 리스료를 연체하고, G에 대하여는 2016. 2. 25. 이후 리스료를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승용차 2대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 상담 내역

1.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A 제출 사진 첨부), - 리스한 승용차 사진

1. 각 - 리스 계약서, 각 - 자동차등록증, 각 - 리스 물건 반출 및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보, - 각 상환 스케줄 내역

1. 자동차시설 대여 약정 [ 피고 인은 리스계약 약관이 무효이거나 리스계약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와 피해자 회사의 해지 통보로 리스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차량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리스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약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리스이용 자가 리스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리스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과, 리스 물건의 소유권 귀속, 반환에 관한 약관 내용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리스 이용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부분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