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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7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0. 07:40 경부터 같은 날 07:5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살고 있는 딸 F에게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당 입구 바닥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화분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시비하던 중 상의를 탈의하고 등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화분, 티타임 자판기, 자판기 받침대, 가게 입구 출입문, 유리창 등을 파손시키며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F 사진, CCTV 발췌사진, 각 피해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