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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4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14. 9. 15. 21: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식당 업주인 H(개명 전 이름 : I)에게 반말한 것 때문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36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등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A(52세)을 밀치고 팔과 목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B(48세)의 목을 움켜쥐어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심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②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③ A, B 작성의 자필 진술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 이와 상반되는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J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자신들이 목격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