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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4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20:3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동구 아산로에서 중구 성남동 방면)에 위치한 강변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D(49세)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가로막은 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뭐, 이 개새끼야 바빠 죽겠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