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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6 2013고정3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89] 피고인은 2012. 12. 17. 16: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요구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가 다시 이를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과 온몸을 잡아 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409]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1. 15:49경 ‘동생이 돈이 필요한데 한이백만 원만 빌려주실수 없나요 오빠 바라는게 있으시면 다해줄께요,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2012. 12. 12. 14:00경 ‘오백만원은 안될까요, 사실은 고스톱 천 원짜리 치다가 사백을 빚졌어요, 그거 갚고 손 안댈려구요, 차용증은 애인ㅎ, 부탁합니다, 오늘좀 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15: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4.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다단계식품회사(G)에서 판매하는 시가 1,887,600원 상당의 건강식품(바이오스 라이프C 스타터키트)의 구입대금으로 1,880,000원을 교부받고 위 회사에 위 건강식품을 주문하여 위 회사의 H점에 배송되도록 한 후, 2012.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반품 요구를 받고 위 건강식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8.경 위 건강식품 중 시가 89,100원 기록 및 아래에서 드는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59,1000원은 착오기재임이 명백함 상당의 ‘바이오스라이프C’, 시가 35,200원 상당의 ‘오메가 라이프-3’, 시가 47,300원 상당의 ‘클로로 플라즈마’와 2012. 12. 12.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