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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3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3:10 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8 세) 이 새 양주가 아닌 이미 개봉되어 있던 양주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 통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음 통 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당시 사용한 얼음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