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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8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인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와 칼 끝으로 바닥을 내리치면서 “너 죽고 나 죽기 전에 적당히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피해자 D과 헤어지고 다른 여성을 만나던 중 피해자가 그 여성에게 전화해서 무언가를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1. 7.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따지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똑바로 말해. 눈깔아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제1회 범행 도구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의 위험성 및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