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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09 2016가단304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F을 중심으로, 피고 C는 아버지, G는 남편, 피고 B은 형부, 피고 D은 언니로서, 피고 B, D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F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합232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4. 11. 19. ‘F,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채786호로 F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매월 지급받게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5. 2. 13.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의 F에 대한 채권 1) 피고 B은 F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차392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4. 14. ‘F은 피고 B에게 336,1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5. 5. 확정되었다. 2) 피고 B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62,943,862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채3965호로 F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매월 지급받게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5. 9. 14. 피고 B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 B은 F, G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차842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8. 19. 'F,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