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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 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1:50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보훈병원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길동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