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16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1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조금만 마시고 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편의점에 있는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 이 새끼야”, “너는 관상학적으로 싸가지 없게 생겼다”, “너는 싸가지가 없다. 사장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안팎을 드나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 약 1시간 34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