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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나7131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이라 한다, 대표사, 지분 50%), 피고(지분 30%), 신화건설 주식회사(지분 10%),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설(지분 10%)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E공사를 공동으로 수급받았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3. 11. 13. 삼환기업 등 위 회사들로부터 위 공사 중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계약금액 264억 원)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4. 1. 13. 서울회생법원 2014회합9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위 터널공사 C, D공구에 대한 노무비 183,600,333원(= 총 노무비 612,001,110원 30%)을 A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5. 8. 17.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22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 9.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6. 2. 2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7. 10. 12.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다.

위 2015회합100225 회생절차에서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은 위 터널공사의 노무비 183,600,000원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의 관리인은 위 채권을 시인하였으며, 2016. 2. 26. 인가된 피고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위 회생채권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1%는 출자전환하고, 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50%는 제1차 연도(2016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제6차 연도(2021년)부터 제10차 연도(2025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다. 라.

위 회생채권은 위 회생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6. 3. 15.자로 105,909,700원 = 출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