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4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2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 피해자 D(32세)와 술을 마신 후, 위 술집 밖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