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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나703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9. 26.경 B 포터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2. 9. 26. 12:15경 B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과천의왕간 도로의 외왕요금소 부근을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고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후미를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요추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가동기간 피고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E 본부에서 팀장(2급)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피고 직장의 정년이 58세이므로 피고는 한시장해 기간인 2017. 9. 25.까지 팀장 직급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피고는 2012년 82,276,280원, 2013년 82,289,9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