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23 2015도19004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 면 탈죄에서의 허위 양도에 관한 법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6번 기재 광고 게시시설 설치로 인한 옥 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