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7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4. 8. 12. 17:00 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35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위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7. 경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장 뜰로 78에 있는 증 평교 동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키를 만들어 임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