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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2359 | 부가 | 2012-11-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2359 (2012.11.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등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이 작성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실거래이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15.부터 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1.10.부터 2012.3.7.까지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거래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5.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류딜러 차OOO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들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수취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동 유류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정상사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실제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당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의 입출고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는 유류매입 관련 출하전표를 확인한바 통상의 것과는 달리 출하당시의 시각, 온도 등의 기재 없이 단지 일자와 수량만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유류관련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로 상기 출하전표가 다른 업체와의 매입거래에서 수취한 것과 달리 비정형 양식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분이 있는 유류딜러의 말만을 신뢰하여 매입을 하였다는 주장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사업장 현황 및 쟁점거래처 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

(2)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유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OOOO OO OO

(OO : OOO)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매입시 교부받은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OOO주식회사 전무이사 및 주식회사 OOO 남부지사장 차OOO의 명함 사본, 차OOO 및 운송기사 강OOO의 확인서, 대금지급 관련 청구인 명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수취내용 및 운반자 현황”과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을 보면 2011.1.5.부터 2011.11.18.까지 거래에 대하여 출하전표, 거래명세서가 작성되었고 거래명세서를 월별로 집계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2) 출하전표 기재내용을 보면 출하지는 OOO저장소, 도착지는 경상남도 OOO, 거래처명은 OOO로 하여 승인자(차OOO), 출하자(차OOO), 운반자(강OOO), 인수자 성명(청구인, 고OOO) 등이 기재되었다.

3) 차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유류 판매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OOO에 2011.1.5.부터 2011.11.18.까지 유류를 판매하였고 동 유류판매와 관련하여 OOO에 공급한 유류내역이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같이 총 1,560,000ℓ, 공급가액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운전기사 강OOO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운반 의뢰를 받아 OOO저장소에서 유류구매자인 OOO(청구인)까지 유류를 운반해준 사실이 틀림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유류대금 지급관련 통장거래명세서를 살펴본 바,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류대금 공급대가OOO원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2011.1.6.∼2011.11.18.까지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출하전표에 표기된 유류저장탱크인OOO저장소가 위치한 경상남도 OOO 항공사진 및 유류저장탱크 4기 사진 출력물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와 OOO가 유류공급과 관련하여 2011.1.3., 2011.3.15.자 각각 작성했던 석유제품 공급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 관련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거래처는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OOO원의 가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짜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1.11.14.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쟁점거래처는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본점 및 지점법인의 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매입과 매출처가 동일한 거래처로서 사업장 현황, 형식상 구비된 저장시설, 제반 영업행위의 실체 등에 비추어 명의만 별도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실체는 동일하여 두 법인을 하나로 봄이 타당하며 유류판매행위의 주체는 ‘차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유류저장시설과 관련 주식회사 OOO의 유류판매업 등록신청 시 제출된 울산광역시 OOO 소재 저장탱크의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2010.7.28.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으며, OOO주식회사 지점법인의 석유류 판매업 허가신청 자료를 경상남도와 밀양시에 조회한바 석유판매 허가신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인을 주식회사 OOO, 임차인을 OOO주식회사로 2010.12.1.자 작성된 계약서가 제출되어 경상남도 OOO 유류저장시설 임대차사실관계를 임대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OOO주식회사와 유류탱크임대계약을 한 사실과 동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이다.

(마) 청구인의 OOO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경상남도 OOO)와 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0년도 말경 차OOO이 유류대리점을 하는데, OOO 뒤편 탱크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유류탱크를 쟁점거래처에 임대하여 임대료 월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는 OOO 뒤 OOO주식회사 저장탱크에서 차OOO이 출고하여 OOO가 사용하는 탱크로 입고하였으며 동 입고물량을 OOO 및 OOO의 소매매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는 유류매입 관련 출하전표 확인한바 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경우 출하당시의 시각,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출하당시의 시각, 온도 등의 기재가 없으며 승인자, 출하자의 서명날인 및 거래처의 직인도 없이 단지 일자,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다른 업체와의매입거래에서 수취한 것과는 다른 비정형양식의 출하전표에 해당된다.

3) 또한 매입처가 유류 매입의 실체가 전혀 없는 쟁점거래처로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상 유류운송자인 강OOO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OOO는 OOO에서 OOO 뒤 유류탱크로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김OOO은 사무실 여직원이나 차OOO의 입회하에 유류를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 착수시 여직원에게 문답한바 기름의 입출고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사실이나 입고된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으며 차OOO은 한달에 한 두번 정도 밀양 사업장에 온 것으로 진술하고 혼자 기름탱크에서 유류를 작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김OOO이 직접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기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경상남도OOO를 2010.3.15. 개업한 후 2011.10.31.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같은 도 OOO를 2010.4.15.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가 출하당시의 시각, 온도 등의 기재가 없으며 승인자, 출하자의 서명날인 및 거래처의 직인도 없이 단지 일자,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업체와의 매입거래에서 수취한 출하전표와 다른 비정형 양식의 출하전표임을 상기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분이 있는 유류딜러의 말만을 신뢰하여 매입을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저장탱크로부터 OOO 저장탱크로의 유류의 입출고시 실제 동 업체로부터 유류가 운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유류의 입출고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을 종업원에게 맡겼으며, 청구인은 수년간 유류업에 종사하였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횟수가 약 70회가 넘는 장기의 계속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유류의 공급처가 메이저 정유사가 아닌 유류를 유류딜러를 통해 구입하면서 공급처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타 회사보다 리터당 30원~50원 가량의 월등히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유류매입계약을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을 조회한바 청구인은 2010.11.4.부터 2011.1.24.까지 대표이사로 등록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7.14.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1.1.18. 그 직을 사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2.9.10. 심판청구에 대한 추가자료로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 총괄 담당자인 차OOO의 운반지시를 받아 유류를 운반한 차량운전자 OOO가 촬영한 차량사진 4장,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증거불충분, 혐의없음)통지 공문을 제출하였는데 불기소이유 요지를 보면, 고발장에 첨부하여 제출된 부실기재된 출하전표 이외에는 본건 범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피고발인 김OOO, 유류기사 김OOO의 진술이 일치되고 그들이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 등을 보면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OOO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범행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불충분하여 불기소의견이라는 내용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들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수취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동 유류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위 (2)에서 보듯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일반적으로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가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작성하여 교부한 전표로서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가 가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