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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597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92,444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