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9:5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국제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한전교차로 쪽에서 학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서 삼거리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4. 21: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 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