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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7 2017고정68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4.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협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일회용 교통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통장 케이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4. 07:57 경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담배 3 갑 합계 13,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