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10. 11. 10. 500만 원, 11. 11. 200만 원, 11. 25. 600만 원, 11. 26. 850만 원이 각 인출되어 피고 명의 또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위 500만 원과 200만 원, 600만 원은 원고의 남편 D이 인출하여 입금하였고, 위 850만 원이 2010. 11. 26. 소외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대체 450만 원, 현금 400만 원)되었는데 무통장입금표상 ‘보내는 분’란에 원고 성명이, ‘대리인’란에 피고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 명의 위 농협계좌에 소외 회사 명의로 2010. 11. 11, 70만 원, 11. 26. 1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나. 한편 소외 회사 등기부상 피고가 2010. 8. 17. 소외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4. 11. 퇴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어머니 F는 투자자들이 계속 유치되지 아니할 경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고 투자자에 대한 지속적인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중순경 광주 동구 G 소재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 우리 회사는 마당놀이를 주관하여 큰돈을 벌 수 있고, 지금이 기회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0. 11. 10.경 5,000,000원, 2010. 11. 11.경 2,000,000원(D은 위 500만 원과 200만 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 명의 영수증을 각 수령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2), 2010. 11. 25.경 6,000,000원, 2010. 11. 26.경 6,500,000원, 2010. 11. 29.경 13,000,000원 등 5회에 걸쳐 총 3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