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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2525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수리비채무 4,500만 원을, 피고의 D에 대한 차용금 900만 원을, 피고의 E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을, 피고의 F 주식회사(G)에 대한 수리비채무 5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합계 7,9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7,9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수리비를 자신의 카드 및 현금으로 대위변제한 것은 맞으나,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H 불도저를 이용한 장비임대사업을 한 관계로 그 임대수입 또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임대수입으로 차후에 상계처리하였다.

D, E, G에 대한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로 피고가 일부 연체한 부분은있으나 차후에 위 장비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수입으로 전부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 변제로 인한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1 내지 5호증, 갑15, 16호증, 갑20호증, 갑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C에 대해 부담하는 건설기계 수리비 및 부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2013. 6. 28. "I와 피고는 연대하여 주식회사 C에게 2013. 6. 30.까지 2,000만 원, 2013. 7. 31.까지 2,000만 원, 2013. 8. 31.까지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I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67호). (나) 원고는 2014. 1. 16.부터 2014. 7. 14.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채무 2,000만 원은 모두 주식회사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