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1199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158,546원 및 그 중 34,452,000원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