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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4 2013나211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20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B의 부동산매도 1) B는 2011. 5. 16. 성동새마을금고와 사이에 B 소유의 경주시 C, D, E, F, G 토지(대 605㎡, 도로 43㎡) 및 그 지상 건물 589.69㎡(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O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900,000,000원(계약금 19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710,000,000원은 2011. 6. 15.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성동새마을금고에 매도하되, B는 2012. 1. 3.까지 책임지고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성동새마을금고에 인도하고, 매매대금 잔금 중 600,000,000원을 위 건물인도시까지 성동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는 매매대금 잔금 지급과 함께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성동새마을금고는 위 부동산매매계약 당일 B에게 계약금 1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인 2011. 6. 15. 매매대금 중 600,000,000원을 B의 성동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계좌(P)에 예치하는 한편 매매대금 잔액 1,110,000,000원(1,900,000,000원-190,000,000원-600,000,000원=1,110,000,000원) 중에서 O 부동산에 관하여 그 때까지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채무와 이미 발생한 차임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522,118,712원을 B의 성동새마을금고 계좌(M)로 송금하였다.

B는 위 잔금지급기일에 O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성동새마을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B가 위 O 부동산의 매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