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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1. 선고 2013고합1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고용보험법위반

사건

2013고합10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의수(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및 분양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E㈜(이하 'E') 및 F주)(이하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입출금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G주(이하 'G')로부터 서울 강동구 H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를 임차하여 이를 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5. 14.경 부동산 대표 J으로부터 위 H 아파트 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피해자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3,000만원을 전액 출금하여 그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E 자금 횡령)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1,263,017,043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7.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자산관리팀 차장 L 가족의 미국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에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12,577,4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자금 횡령)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1,114,291,993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P대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위 학교의 학생들을 E 및 F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시켜 놓고 회사 자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다가, 더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위 학교 학생들과 공모하여 마치 이들이 E 및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가. Q 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편취P대학교 학생인 Q은 2011. 10, 3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4층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마치 자신이 E에서 근무하다가 2011. 10, 1, 사업장 축소로 인해 퇴직당한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접수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명목으로 위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2011. 11. 15. 32만원, 12. 13. 112만원, 2012. 1. 10. 112만원, 2. 7. 104만원, 합계 3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6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나. S 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편취P대학교 학생인 S은 2011. 11. 14.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마치 자신이 F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30. 사업장 축소로 인해 권고사직당한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접수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명목으로 위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2011. 11. 29. 248,830원, 12. 27.870,910원, 2012. 1. 26. 933,120원, 2. 21. 808,700원, 3. 29. 808,700원, 합계 3,670,2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670,2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다. U 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편취P대학교 학생인 U은 2012. 1. 3.경 충주시 문화동 507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마치 자신이 E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30.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권고사직당한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접수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명목으로 위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2012. 1. 17. 32만원, 2. 6. 80만원, 3. 2. 100만원, 3. 19. 68만원, 4. 16. 112만원, 5. 14. 88만원, 합계 4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48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라. W 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편취

(1) P대학교 학생인 W은 2010. 4. 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마치 자신이 E에서 근무하다가 2010. 3. 31.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접수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명목으로 위 W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X)로 2010.4.21. 32만원, 5.19. 112만원, 6.16. 112만원, 7.14.100만원, 합계 35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56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 W은 2011. 10. 18.경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마치 자신이 F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30. 권고사직당한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접수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명목으로 위 W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X)로 2011. 11. 2. 32만 원, 11. 30. 112만원, 12. 28. 112만원, 2012. 1. 27. 104만원, 합계 3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6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마. Y 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편취P대학교 학생인 Y는 2012. 1. 26.경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마치 자신이 F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30. 경영난에 의한 사업장 축소로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접수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명목으로 위 Y 명의의 농협 계좌(Z)로 2012. 2. 10, 32만원, 3. 9. 112만원, 4. 6. 112만원, 5. 4. 104만 원, 합계 3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6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바. AA 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편취P대학교 학생인 AA는 2011. 11. 9.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광주지 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마치 자신이 E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30. 경영난으로 퇴직당한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접수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명목으로 위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2011. 11. 23. 248,830원, 12. 21. 870,910원, 2012. 1. 18. 870,910원, 2. 15, 870,910원, 3. 14. 870,910원, 4. 13, 933,120원, 합계 4,665,5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4,665,5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역, 각 금융거래자료 등, 금융거래내역, 일일메모 및 월별 업무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0, 32, 34, 36, 39, 41, 43, 101, 104, 106)

【판시 제3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S, U, W, Y,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실업급여 지급내역,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각 이력서, 각 장학증서, 각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횡령의 점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부분

나. 사기의 점

1) Q, S, U, Y, AA의 실업급여 편취에 의한 각 사기 부분

각 실업급여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W의 실업급여 편취에 의한 각 사기 부분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기관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Q, S, U, Y, AA 명의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분

각 실업급여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30조

2) W 명의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고려 :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 판시 각 고용보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사기죄는 각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뒤섞여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위 상상적 경합범 중 형이 더 중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1월 이상 1년 이하다. 다수범죄의 처리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3년 남짓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두 회사의 자금을 계속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왔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23억 7,7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총 6명의 거짓 근무 및 퇴직사실을 확인해주는 방법을 통해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하여 마련된 실업급여 합계 2,75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 및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마치지 못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E과 F이 모두 실질적인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들은 물론, 다른 채권자나 주주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처벌의 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자금집행이나 회계처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세한 회사들을 운영하는 과정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여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 ·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착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시적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횡령 피해액의 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나, 차용금 내지 미수금 회수를 통해 피해자 회사들의 부실을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의 원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그 반환절차를 모두 완료함으로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지 국고 손실은 이미 치유된 점, 피해자 회사들의 대외적인 영업을 전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자칫 피해자 회사들이 추진 중인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들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1996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200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의 고려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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