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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28 2013노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폐차하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이 있다.

특히 2012년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6%로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중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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