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8.12. 2020아1219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0아12199 집행정지
신청인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구주와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피신청인
통일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민창욱, 유성욱
결정일
2020. 8. 12.
주문
1. 피신청인이 2020. 7. 17. 신청인에 대하여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71734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효력정지기간을 판결확정일까지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12.
판사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김종신
판사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