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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합30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308] 피고인들은 부산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남, 24세)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을 만들어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7. 21:49경 수원시 팔달구 E 모텔 지하2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5. 8. 15:00경 피고인 B는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장소불상지에서 위 인증번호와 미리 외우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업자에게 제공하고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디지털콘텐츠(G)에서 500,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소액결제 후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