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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가단7562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ㆍ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개인신용대출, 시설대여업(리스금융),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2019. 7. 2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공작기계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1억 3,000만 원에 취득하여 이를 D에 사용하게 하고, D이 리스기간 48개월 동안 원고에게 월 리스료로 2,451,53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금융리스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D은 이 사건 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지 않고(제1조 제2항), D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D에게 통지나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2. 21. D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