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주식은 J 영농조합법인( 이하 ‘J’ 이라 한다) 의 소유로서, 피해 자가 명의 신탁한 주식이 아니다.
나. 설령 피해자가 J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업무상 횡령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J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돈을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9. 15. 이 사건 주식 7,000 주 (L 명의 5,000 주, 피해자 명의 2,000 주 )를 J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1차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주주 명부상에도 J 명의로 명의 개서를 마친 점, 같은 해 11. 3. J이 위 7,000 주를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차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2차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J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주주 명의 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J이 2014. 9. 15. 이 사건 주식을 양도 받으면서 J이나 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7,000 주를 참치 양식장 사업 관련 인ㆍ허가 수고비 명목으로 양도 받은 것이고, 위 2014. 11. 3. 자 양도 양수 계약서는 피해자가 요구하여 형식 상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3. 17. 경 대전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는 상관없는데 B 회장님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개인이 착복했다고
하면 그게 범죄 문제가 되잖아 ”라고 말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