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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합3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년 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부산항만 공사 K 팀에 근무하면서, 부산 항만 공사에서 발주하고 2010. 2. 10.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실시한 L 구축사업, 2011. 11. 21. 경부터 2012. 6. 17. 경까지 실시한 M 사업의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위 2개 사업의 사업체 선정, 사업금액 설계, 사업관리 등 사업의 전 분야를 계획하고 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L 1차 하드웨어 구축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된 ㈜N 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L 구축사업, M 사업에서 사업체로 선정된 ㈜N, ㈜O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보안장비를 납품한 ㈜P 부산지사의 영업대표 직에 있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L 구축사업을 진행할 당시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된 ㈜Q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R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3. 23. 경 부산 동구 S에 위치해 있는 ‘T 룸싸롱 ’에서 ㈜P 영업대표 C으로부터 L 구축사업 및 향후 부산 항만 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술과 안주 등 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11. 경부터 2015. 9. 경까지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4,75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교부 받았다.

나. 뇌물요구 피고인은 평소 부산 항만 공사에서 진행하는 L 유지 보수, 관련 앱 개발, 전략정보 컨설팅 등 각종 사업의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해 오던 ㈜R 대표 D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