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247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2011. 12. 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단체 건물 안에서, 피해자 G에게 ‘H에 있는 빌라가 유치권 분쟁 상태로 공매 절차 진행 중인데, A에게도 일부 유치권이 있다. 현재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2억 원만 있으면 D이 기존 낙찰자를 배제시키고, 우리가 새로 낙찰 받아 매수할 수 있다. 2억 원을 주면 빌라를 낙찰받은 후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빌라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 C, D에게는 기존 공매 낙찰자를 배제시킨 후 자신들이 새로 낙찰 받을 구체적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자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사용처 정리 메모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수용자료,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치권을 빌미로 피해자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