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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53738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69,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2010년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95,000,000원을 이자는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며, 피고로부터 이후 48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받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년 10월경 엠플러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엠플러스대부 유한회사는 2013년 4월경 다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양도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및 엠플러스대부 유한회사와 공동 명의로 작성한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 원고에게 자신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였던 위 95,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6,669,162원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9. 5.자 참고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그 다음 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위 채권 양도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어, 원고가 자신에 대항하여 채권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가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채권양도양수통지서가 당시 피고에게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절차에 위 채권양도양수통지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피고에게 현출된 이상, 이에 의하여 채권 양도의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