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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664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 14행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서울 광진구 J 대 126.3㎡였다가, 2014. 6. 3.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원고의 소유였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H 소유의 서울 광진구 G 대 128.9㎡ 지상에 총 8개 호실의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었는데, 이는 원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H 소유의 같은 건물 201, 301, 401, 501호로 구성된다. 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갑 제21호증의 7,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을,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그리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 18행의 “을 제15호증의 2”를,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