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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4 2013고단5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7]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 08:17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영상전화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655]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다가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음란한 영상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21: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다가 피해자 F(여, 21세)가 여성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회신내역 [2013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