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01. 21:30경 동구 B에 있는 C 교차로 부근 D 앞 5차로 중 3차로를 부산역 방면으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전에 F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G(남,56세)가 운전하는 H 마을버스차량이 좌회전하는 피의차량을 향해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약35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으며 고의로 서행을 하며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1985년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웃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 외에 서행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월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여유 거리가 있어 충돌의 위험이 적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54 내지 55km/h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려 피고인을 위협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곳이 마을버스 정류장이 아님에도 피고인 차량 옆에 마을버스를 세우고 피고인과 상호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인 점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