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6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C(50 세) 는 D K5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8:05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호텔 앞에서, 피고인의 B YF 쏘나타 택시를 세워 두고 손님을 기다리던 중,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 왜 승차 거부를 했느냐

” 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위 YF 쏘나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