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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5 2018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6:23 경 목포시 신항로 284에 있는 늘 푸른 수산 주식회사 부근 도로에서 목포시 청호로 219번 길 4에 있는 지 마트를 거쳐 다시 늘 푸른 수산 주식회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활어 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