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8:3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인천경기병무청 징병검사장 2층에서, 징병신체검사를 위해 검사장에 들어가며 위험한 물건인 탑건 가스분사기 1정, 가스실탄 4발, 버터플라이나이프(칼날 길이 9cm) 1정, 흉기인 주검(칼날 길이 10cm) 3정, 실탄휴대용 너클 1개 등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및 압수물사진, 진단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만 19세로 갓 성년이 되었고, 현재 우울장애를 앓고 있어 위험한 물건 휴대에 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