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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5년 동안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일부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