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위 금원을 원고에게’를 ‘위 금원을 피고에게’로, 제3면 제4행의 ‘G’을 ‘H’로, 제3면 제13행의 ‘9, 25호증’을 ‘9, 19, 25호증’으로,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을’을 ‘원고를’로, 제4면 제2행의 ‘1,925,311’을 ‘1,925,311원’으로, 제4면 제12행의 ‘이 사건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으로, 제4면 아래에서 제6행의 ‘85,875,779원{= 57,643,140원(원금) 28,232,639원(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85,875,769원{= 57,643,140원(원금) 28,232,629원(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그러나’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 기재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7, 18, 29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액수가 피고가 차용하였다고 자인하는 위 57,643,140원을 넘어 위 115,943,14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의 대여 원금 합계인 1억 3,2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합계 115,943,140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대여원리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