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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2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조선족 후배 일명 ‘I ’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만 한다) 구입을 의뢰 받아 2015. 1. 18. 경 H으로부터 I가 준 30만 원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직 후 I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지만, 위 자백은 허위이다.

위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없다.

따라서 보강 증거 없이 불분명한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2015. 1. 18. 자 필로폰 투약 사실 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H, J이 검거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 소송법 제 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