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7. 1. 토목서기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이후 2013. 3. 26. 시설주사로 승진하였고, 2017. 2. 28.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 B과에 근무하면서 C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7. 10. 13. 연가 신청 반려 및 조기 퇴근 원고는 처와 3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원고 가족들은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부산지방항공청 소재지인 부산에서 생활하다가 금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용인의 집으로 올라가야 하였기 때문에 유연근무 신청을 하여 매주 금요일에는 출근시간을 09:00에서 07:00로 앞당기는 대신 퇴근시간을 18:00에서 16:00로 변경하여 조기퇴근을 하였다.
원고는 금요일인 2017. 10. 13. 11:00 업무보고 등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 다음 B과장 F(이하 ‘담당과장’이라고 한다)에게 예정퇴근시간보다 2시간 앞당긴 14:00에 퇴근하기 위해서 연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과장은 유연근무가 신청되어 있는데 추가로 조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고의 연가신청에 대하여 승인 혹은 불가의 답변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7. 10. 13. 11:20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퇴(연가), 2017. 10. 13. 14:00 - 16:00’로 기안하여 근무상황신청을 하였고, 담당계장 G은 곧바로 11:22경 결재를 하였으나, 담당과장과 출장으로 사무실에 부재중이던 최종 결재권자 H은 조퇴 개시시간인 14:00 이전까지 결재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14:00 무렵 퇴근하여 용인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출발하였다.
이후 담당과장과 최종 결재권자인 H은 당일 14:27 원고의 근무상황신청에 대하여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