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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287713

리스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0,920,78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송물인 위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위 채권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