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5,473,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상평건설 소유였던 대전 동구 A 대 2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 유한회사 상평건설은 1996. 9. 23.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608,400,000원, 채무자 유한회사 상평건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유한회사 상평건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8. 9.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8. 9. 25. 이 사건 아파트 중 제502호에 관하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대전광역시 동구는 1999. 1. 15. 유한회사 상평건설의 체납세금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세무 13410-279호)하여 1999. 1. 21. 제24817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4) 유한회사 상평건설은 2000.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제502호를 포함한 전체 호수)의 대지권으로 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제502호에 관하여, (1) 1998. 9. 2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15,6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2003. 12. 29. 근저당권자 광산도마신용협동조합(이후 서대전신용협동조합으로 변경되고, 2014. 4. 24. 원고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이, 2006. 4. 28.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3) 2010. 10. 26. 개시결정된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가) 원고는 배당요구종기(2011. 7. 4.) 전인 2010. 2. 9. 경매법원에 원금 3억 5천만 원과 이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