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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5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3. 19: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 지하철역 지하철 1호선 동인천행 급행열차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 약 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모습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 예방을 위한 충동 억제를 위하여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