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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단25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8:32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인 택배상자( 시가 51,800원 상당 공예 재료 포함)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가져 가도 된다고 하여 상자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것이 아님이 명백한 물건을 택배 상자에 쓰여 진 주인( 피고인은 문맹이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주인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에게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가져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의 전과 다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고령이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물품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