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12 2014가합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319,8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30.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제조용 원단을 납품하여 온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1. 29.까지 납품받은 후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67,319,8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67,3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마지막 납품일 다음날인 2014. 1.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5.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