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7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8.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7. 22:26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주점 밖 도로에서 B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가에 주차되어있던 F K7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위 K7 승용차의 보유자인 G 등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H사에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고,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 면책금 100만원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위 K7 승용차의 수리비 및 부품비 등 합계 1,113,616원을 차량정비업체에게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인도피 범행이 발각되어 허위 보험접수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7. 22:26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